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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하루 수천만 명이 접속하는 포털사이트에 버젓이 영화나 음악 등 불법 저작물이 떠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?
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더라도 포털 이용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.
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.
[기자]
국내 한 포털사이트에서 해외 인기영화 다시보기를 시도하자, 한 블로그에서 어렵지 않게 영화 시청이 가능합니다.
한류 열풍을 잇는 국내 한 인기드라마도 포털에서 무료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애초엔 돈을 내고 봐야 하는 불법 복제저작물들입니다.
이 같은 불법 복제물의 절반 이상이 포털사이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최근 3년간 불법 저작물 현황 자료를 보면 포털이 45만 건으로 62%에 달했고 그 다음이 웹하드로 22만 건, 총 피해액은 7조 1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.
하지만 포털에 대한 제재 규정은 '솜방망이' 수준이 그치고 있습니다.
불법 복제물 유통으로 3차례 이상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 정부는 최장 6개월간 해당 사이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, 포털 이용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
포털의 주요 기능인 이메일까지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겁니다.
실제, 불법 복제물 유통자에 대한 포털 이용 금지 조치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.
[송희경 / 새누리당 의원 : 사실상 포털사이트가 불법 저작물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.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포털의 경우, 특히나 그 관리가 부실하고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.]
보다 엄격한 법 개정안 발의 등 전반적인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.
YTN 안윤학[yhahn@ytn.co.kr]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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